이언주, 김은경 구속 기각결정…"대한민국 사법정의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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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3-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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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비판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인 이 의원은 이날 “기각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무너졌고, 자유민주주의와 3권분립의 기초인 법치주의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이 크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이번 기각결정에는 판사 개인의 예단과 정치적 이념 편향성이 드러나 있다”며 “정치평론에서나 쓰이는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임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8개 기관장 등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고 자기편이 아닌 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었다”며 “단지 사직의사를 확인하려고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는 것은 판사가 청와대 대변인이 주장한 ‘이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번 기각결정은 이 사건의 발단인 김태우 수사관의 신변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념편향적이고 진영논리에 익숙한 판사를 만난다면 그 누구도 공평한 재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자유‧책임‧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자유우파 시민들이 모여 풀뿌리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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