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다툼여지 있고 증거인멸 우려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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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입력 2019-03-26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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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전날 5시간 영장심사

  • 검찰, 청와대 개입 수사에 제동 불가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26일 오전 1시 50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라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날 오후 동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던 김은경 전 장관은 귀가 절차를 밟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다음 날인 26일 새벽 겸찰이 청구한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김은경 전 장관의 영장심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총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보통 영장심사에 1∼2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의 법리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은경 전 장관은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받고 지시는 안 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려다 자제했다.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김은경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사표를 내도록 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힌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환경부가 전 정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 관련자의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김은경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해 청와대 개입 여부를 수사하려던 검찰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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