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빚 갚으면 기간 단축’ 지침 폐지…대법 “엄격한 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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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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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회생법원 "채무자분께 혼란 드려 유감…대책 마련할 것"

3년 이상 미납하지 않고 빚을 갚은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변제기간을 단축해주는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이 사실상 폐지됐다. 대법원은 변제기간 변경 사유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이모씨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인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채권업체 A사의 재항고심에서 ‘인가 결정이 옳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심리·판단해야 한다”면서 “1심은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법원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씨는 그해 10월 같은 법원에서 5년 동안 매월 17만원씩 총 1035만원을 갚는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 그런데 2017년 12월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돼 변제 기간이 최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이씨와 같이 법 개정 전에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기간 단축 혜택을 받지 않는 채무자들을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변제를 수행한 채무자가 변경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변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법원은 기존 업무지침을 폐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채무자들은 다시 변경안을 내거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변제 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던 채무자분들께 혼란을 드려 유감”이라며 “채무자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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