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측 “참고인 조사에 문제” VS 검찰 “흠집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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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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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과 검찰 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양 전 대법원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 조서에 흠집 내려는 생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5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것은 제가 본 수사에서 아직까지 없었다”면서 검찰에 설명을 요구했다. 검찰의 설명을 들은 후 참고인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진술거부권은 통상 피의자 신문에서 고지되는데, 검찰이 현직 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른 뒤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압박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에 검사는 “참고인과 피고인의 구분은 혐의 유무 등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이 판단한다”며 “참고인이라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되고 있고, 판례에 따르더라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피고인 전환의 압박을 받았는지는 변호인이 사후에 증인 심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런 이유로 조서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변호인의 주장이 트집 잡기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재판부에 선입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먼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사건을 무리하게 뒤집으려 했다는 공소사실에서 당시 주심 대법관이던 고 전 대법관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지목됐다.

재판부는 “이 부분은 고영한 피고인에 대해 기소된 것은 없는데도 고영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을 이렇게 기재했다”며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된 취지가 불분명한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하고 “최초 공소장 기재대로 재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변경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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