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릴 대한항공 주총에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올랐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11.56%다. 국민연금의 결정은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표 대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날 열리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정은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기권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고려’가 그 이유다.
지난 21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현정은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기권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호출자기업집단 내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현정은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가 아닌 기권을 결정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지 주목된다.
다만 조양호 회장과 일가가 회사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한진가 갑질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진 만큼, 국민연금이 기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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