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재선임 기권’ 국민연금 조양호 연임에는 어떤 결정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호민 기자
입력 2019-03-25 11: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판 중 회장에 기권 선언...국민 공분 뚫고 중립 지킬까

[데일리동방]

[사진=한진그룹 제공]

[데일리동방] 국민연금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기권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대한항공 주총에 눈길이 쏠린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릴 대한항공 주총에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올랐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11.56%다. 국민연금의 결정은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표 대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날 열리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정은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기권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고려’가 그 이유다.

지난 21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현정은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기권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호출자기업집단 내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현대상선이 현정은 회장 등 전직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6년에는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것이 적발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현정은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가 아닌 기권을 결정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지 주목된다.

다만 조양호 회장과 일가가 회사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한진가 갑질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진 만큼, 국민연금이 기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