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정준영, 사죄의 눈물에도 '승리 게이트 1호'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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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9-03-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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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이 '승리 게이트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구속됐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전했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 그는 모든 혐의 인정에도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오후 8시 4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던 정준영은 구치소로 이송된다.

정준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가능성이 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정준영은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 저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제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른 바 '승리 게이트'에 정준영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지난 11일이었다. SBS 8뉴스는 지난 2015년 정준영이 승리와 가수 용준형, 최종훈 등이 포함된 단체카톡방에서 여성들과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공개, 불법으로 유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SBS는 "피해 여성이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준영의 실명을 공개했고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이에 정준영은 혐의를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사진=법원기자단 제공]


이후에는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12일 정준영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한 것에 이어, 14일 오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1시간 밤샘 조사를 벌였다. 15일 정준영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17일 다시 한 번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18일 경찰은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1일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 결국 구속됐다.

정준영과 함께 정준영과 같은 카카오톡 채팅방에 있으면서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직원 김모 씨도 함께 구속됐다. 반면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논란을 촉발했던 폭행 사건의 당사자 장모 이사와 또 다른 가해자로 알려진 용역경비원 윤모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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