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기초생활수급자 실소득에 기초연금 제외 추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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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3-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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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등도 실제소득 산정서 제외토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과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상 실제소득에서 기초연금,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수급비 산정 때 기초노령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을 '실제소득'에 포함하거나 일부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생계급여가 연금액만큼 차감되고, 국가유공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어르신 노후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기초연금의 실효성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는 분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여러 수당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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