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면적 7㎡ 이상·창문 의무설치…서울시내 고시원 신축 기준 생긴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지은 기자
입력 2019-03-18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도입

  •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전년비 2.4배 증액...‘서울형 주택바우처’ 고시원까지 확대

  • 각자도생 넘어 공동체 활성화…생활편의‧휴식시설 담은 ‘고시원 리빙라운지’ 설치

서울시 노후 고시원 현장[사진 = 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시에 고시원을 새로 지을 때는 실 면적을 7㎡ 이상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8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샘플로 실태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전용 4㎡~9㎡(1~3평)에 불과했다. 창문 없는 방(먹방)의 비율이 74%에 달하는 고시원도 있었다.

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대폭 확대한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4배 증액해 총 15억원을 투입,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지난해 소방재난본부 기준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중 1061개(18.17%)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화재사고로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은 사고 당시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초기진압에 실패했다.

이밖에 시는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해, 월세를 일부(1인 월 5만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주택’ 거주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어 고시원 거주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45~60%이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대료 일부를 시가 보조해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해 1인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직접 매입하는 사업방식을 노후 고시원에 집중해 노후 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에 총 72억원(△보조금 지급형 22억원 △시 직접매입형 50억원)을 투입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