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도 ‘돈’이 있어야…청년구직활동지원금, 나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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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19-03-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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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24.4%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숨을 내쉬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취업준비 비용때문입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청년이 1년 동안 취업준비를 위해 들인 비용은 340만원 정도입니다. 월 평균 28만원 이상 지출해야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인 것을 고려하면, 28만원을 벌기 위해선 한 달 동안 33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한 달 30만원에 달하는 취업비용은 청년들에게 결코 적은 돈은 아닌 셈이죠. 이렇다보니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무전무업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돈이 없으면 취업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년워크넷]


연령조건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입니다.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등은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최대 만 5년까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6개월 후 군입대해 18개월 복무 후 제대한 경우, 졸업 후 기간은 6개월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기준 50% 해당하는 가구)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70만원이라면,기준중위소득 120%는 170X1.2인 204만원이 됩니다.
 

[사진=청년워크넷]



오는 25일부터 상시 모집합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합니다. 지원금 50만원을 매월 1일날 지급하며,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에 지원금을 입금하는 구조입니다. 체크카드지만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며, 유흥‧도박 등 업종 사용이 제한됩니다.

만약 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해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선,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형태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고 취직 후 퇴사를 한다면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생애 딱 1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청년이 원한다면 청년특화 취업등강‧멘토링‧직무교육 등 프로그램을 안내받고, 1대1 맞춤형 상담과 심리상담 등을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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