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시민, 정치 재개해도 알릴레오 모금 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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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3-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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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정치활동으로 판단하는 것…정치적, 도의적 책임 물어야"

[유시민 알릴레오 이미지 캡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다음 대선을 몇 달 앞두고 출마를 할 경우 유튜브 '알릴레오'를 통해 후원을 받은 것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모금은 안 되지만, 유 이사장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 이사장이) 모금하고, 정치적으로 재미를 볼 것 보고, 대통령 선거를 몇 개월 남겨 놓고 정치를 재개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현실적 문제는 있지만 법적인 책임까지 묻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으라는 게 정치자금법"이라며 "직접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활동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갈라진다"고 했다. 현재 정당에 가입돼 있는 홍 전 대표의 경우 직접 후원이 불법이지만, 은퇴를 선언한 유 이사장의 경우엔 합법이라는 취지다.

홍 의원은 재차 "유 이사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를 재개하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고 물었고, 이에 박 사무총장은 "법적으로는 현재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부분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부분은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과거에도 한 분이 CF에 출연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논쟁이 있었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연구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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