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미 의회에 한달새 두 차례 통상서한

 

최근 4연임에 성공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이 새 임기의 첫 공식 대외활동으로 미국 의회에 통상서한을 보냈다.

5일 전경련은 허 회장이 미 의회가 무역확장법 232조의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발의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상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때, 의회가 모든 품목을 불승인할 수 있는 내용 등이 골자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철강 등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 규제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 회장이 미 의회에 통상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달 27일 4연임을 확정지은 허 회장은 이보다 앞선 18일에도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엄치성 전경련 전무는 "지난 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3월 한달 간 대미 네트워크를 모두 가동, 고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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