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인사이드] ​'행정구역별 상가 입주기준 제각각' 세종시 입주예정자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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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3-0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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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실률 높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상가… 비싼 임대료에 입주 기준도 '한 몫'

  •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준비 '규제완화 한 목소리'

 ▲ 행정중심복합도시 상가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요인이 비싼 임대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행정구역 별로 입주 기준이 제각각이라 이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주무관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김기완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완공 시점인 2030년. 상가공실률이 초유의 사태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다소 비싼 임대료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단일 문제점으로 나왔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상가 입주 기준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지역 생활권 상가 입주 기준이 제각각이라 입주예정자들이 관련 기관을 찾아 항의하는 등 문제 제기에 나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불합리한 입주 기준에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책임 소재는 떠넘기는 등 이른바 '핑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등에 따르면 상가 공실률이 비싼 분양가와 임대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주를 했다가도 영업이 부진해 다시 상가를 비워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예정자들이 이미 계약이 끝나고 뒤늦게 입주 기준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층수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행 시세대로라면 상가 1층과 2층은 분양가가 평당 수 천만원에 이르고, 임대료도 월 천 만원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저층 보단 다소 낮은 가격의 층수를 고집하지만 이 또한 입주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컨대, 일부 행정구역의 경우 체육시설업으로 분리되는 업종은 1층과 2층 등 저층에서만 오픈이 가능하고, 이상의 층수에서는 설치 운영이 어렵다는 것. 규제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관계 기관들은 입주자들의 민원에 공감은 하지만 도시계획자문위원들이 의결한 사항으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자체적인 결정이 아닌 자문위원들의 결정임에 따라 계획변경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기준도 행정구역 별로 제각각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설치가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않은 곳이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상가 입주예정자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 완화를 촉구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체육시설업 관계자들이 중심이 돼 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중에 있다. 투쟁을 통해 현실과 대치되는 규제를 완화시켜 입주 예정자들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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