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중구 등 고가 토지 보유세 50% 상한까지 상승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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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2-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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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토지 모두 해당


서울 강남·중구 소재 고가 토지의 보유세가 세 부담 상한인 50%까지 늘어나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강남대로, 영동대로, 테헤란로 등 기업 사옥과 상가가 밀집한 이들 지역은 ㎡당 2000만원 이상의 고가 토지로 분류돼 올해 공시지가가 20% 이상 급등,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특히 현실화율이 낮았던 일부 지역 고가 토지는 작년보다 최대 2배(100%)가량 공시지가가 뛰었다.

12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중구 명동8길 소재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169.3㎡)의 보유세는 작년 8139만원에서 올해 1억2209만원으로 4070만원(상한선 50%)까지 오른다. 16년째 전국 땅값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상업용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309억8190만원으로 작년(154억5709만원)보다 2배 이상 올랐다.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보유세는 내년 1억7941만원으로 올해보다 47%가량 상승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5%에서 내년 9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늘어난다.

보유세 부담 50% 증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10곳 모두 해당된다. 공시지가 2위인 서울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와 3위인 중구 퇴계로 유니클로 부지(300.1㎡)의 올해 보유세는 각각 3억1151만원, 2억2575만원으로 세 부담 상한선까지 증가한다.

초고가 토지가 아니더라도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성동구(16.09%), 서초구(14.28%), 종로구(13.57%), 용산구(12.53%) 등 공시지가가 두 자릿수로 상승한 지역의 토지는 보유세 부담이 확대된다.

성동구 성수동2가 카페거리에 위치한 한 상업용지는 공시지가가 작년 34억3294만원에서 올해 41억9244만원으로 22.12% 올랐다. 이에 보유세는 1675만6000원으로 작년(1345만9000원)보다 24.5% 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모든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 대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 토지 중심으로 개선했다"며 "일반 토지는 시세 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고,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업용지(60㎡)는 ㎡당 공시지가가 작년 750만원에서 올해 812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89만4000원에서 98만8000원으로 9만4000원 증가한다. 건보료는 32만원으로 그대로다.

이 실장은 "영세상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지가를 상대적으로 소폭 올렸다"며 "특히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 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를 납부하게 돼 대상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또한 대다수 일반 토지의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 증가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서울 종로구에 약 100㎡의 상업용지를 소유한 땅주인은 작년보다 보유세를 22만원(12.5%) 더 내야 한다. 이에 비해 건보료는 8000원(1.5%)만 오를 것으로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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