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선거 어떻게 치러질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보훈 기자
입력 2019-02-12 18: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영등포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는 오는 28일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612개 회원사 중 회비를 내지 않은 66곳을 제외한 546개 단체장이 선거권을 갖고 있다. 선거 전까지 회비를 내면 투표권이 생기기 때문에 선거인명부는 마지막 날까지 변할 수 있다.

후보로 등록한 5명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1차 투표에서 중기중앙회장이 선출된다.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지난 25대 선거에서도 박성택 회장이 1차 투표에서 154표(29.7%)를 득표했고, 이재광 후보(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가 130표(25.1%)를 받아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어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박 회장이 294표(59.0%)로 최종 당선됐다.

이달 중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사업조합 등 189명의 단체장이 임기 만료로 연임 또는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이 선거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 회장직은 한 번 연임이 가능하며, 연속해서 출마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 3연임만 하지 않는다면 회장직 수행 횟수의 제한은 없는 셈이다. 제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했던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의 후보 등록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후보자들은 기탁금 2억원을 내야 하는데, 회장에 당선되거나 유효표수의 50%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20~50% 미만 득표하면 반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장은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선자의 각 조합 이사장 직위는 상실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