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호송차에서 내리는 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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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기자
입력 2019-01-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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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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