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란’ 홈플러스 노사, 임금교섭 결렬…팽팽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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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1-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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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최저임금 근속수당 포함 안돼...계약 해지로 1800명 일자리 잃어”

  • 사측 “근속수당 산입된 임금 제시…기존 직원 특별채용 등 정규직 늘려"

22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앞에서 노동조합 회원들이 임금교섭 관련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박성준 기자]


홈플러스 사용자 측과 임금교섭 갈등을 벌이는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2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회사가 임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홈플러스 측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2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노조가 회사 측과 갈등을 벌이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임금에 관해 근속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력 구조조정이다.

노조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측인 홈플러스와 올해 임금교섭을 시작하면서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에 근속수당을 포함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경기침체 및 유통규제와 더불어 지난해부터 발생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근속수당이 산입된 임금을 제시했다. 홈플러스는 다만 위와 같은 임금안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설 상여 또한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는 홈플러스의 2019년 임금안에 관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에 근속수당이 포함되면서 임금의 상승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쟁점인 인력 구조조정에 관해서다. 이 쟁점도 서로의 말이 엇갈린다.

노조는 지난해 홈플러스의 인력조정에 관해 보안·베이커리·콜센터·헬스플러스 등 협력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며 18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가 아웃소싱을 줄이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 향후 더 큰 인력감축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지난해 말 보안 및 하이퍼콜센터, 베이커리 등의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을 만료한 것이지 중도 해지가 아니라고 받아쳤다. 오히려 계약만료로 인한 업무공백은 기존 협력업체 소속 직원 208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했으며 나머지 부분도 당사 소속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규직 직원을 크게 늘렸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위탁업체의 인력이 빠지면서 기존의 인력이 정규직화 되더라도 업무의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수익에 관한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측은 노조의 모든 주장을 모두 들어주면 회사의 영업이익은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국내 대형마트 2위의 유통대기업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홈플러스 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2019년 임금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올해 1월 초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이번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구정 전 한번 더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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