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통신장애, 실제 손해 배상토록 약관 개정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19-01-17 16: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KT아현국사 화재 후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 KT화재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한 통신사 약관 개정 등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KT통신구 화재사고 발생 50여일이 지난 지금도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로 KT는 통신구 등급조작, 부실한 화재안전관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등급 변경 당시에 해당 전화국의 사정 등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KT는 통신장애로 발생한 영업피해에 대한 책임은 약관에 없음을 고집하며 위로금만을 말하다 상임위가 열리기 하루 전에야 상생보상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T는 통신장애로 영업피해와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KT는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영업피해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약관 개정을 검토해서라도 실제 손해액에 해당되는 피해액 보상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5G 상용화 서비스에 나서고 있으며 5G 시대로 갈수록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통신서비스 또한 다양해질 것"이라며 "그러나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이용자 불편과 이용자의 안전보호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다각적이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최초, 최고라는 함정에 빠져 가장 기본적인 안전문제, 이용자 중심의 배상대책에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해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KT 화재 관련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