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청부살해 계획 중학교 교사, 어떤 처벌 받게 되나? 남편이 신고해 덜미, 미수로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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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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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친모를 청부 살해할 계획을 세우던 한 중학교 교사가 남편이 신고해 붙잡혔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A씨(31)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6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계획은 남편이 사전에 알아차리고 신고해 무산됐다.

평소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은 A씨의 이메일을 열어봤고, 심부름센터 업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에게 억압적인 방식으로 자라 두렵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받는다. 미수에 그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한편, 검찰은 심부름센터 업자가 돈만 받아 챙기고 실제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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