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집행유예 기간 폭행 논란, 무슨 일? 씨잼 "집단폭행 당해"vs상대측 "씨잼, 폭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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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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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잼 지난해 8월 마약 흡입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사진=씨잼 인스타그램]


대마초 흡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래퍼 씨잼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상대 측이 씨잼을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반박에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스타뉴스는 씨잼이 서울 이태원 모처에서 최대 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씨잼의 법률대리인은 “씨잼은 사건 경위를 떠나 다친 분에게 치료비 등을 제공하며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해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 측 A씨의 법률대리인은 SBS funE와의 인터뷰를 통해 씨잼이 폭행 사실을 인정한 문자메시지도 있다며 씨잼의 법적대응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가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폭행을 인정했고, 지속적으로 합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2월 26일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뒤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렸다. 그런데 이제서야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해 의아할 뿐”이라고 말했다.

씨잼과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경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폭행시비에 휘말렸다. A씨는 씨잼이 단상에 올라 춤을 추다가 물을 튀겼고, 이에 A씨 일행이 씨잼에게 “물 튀기지 말라”고 귓속말한 것에 씨잼이 분노해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씨잼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코 골절상과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씨잼은 이번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폭행 혐의를 받게 됐다. 앞서 씨잼은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2017년 10월에는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0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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