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눈치에 한진株 파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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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9-01-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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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진그룹 사옥. [사진=연합뉴스]


'5%룰'이 개인투자자를 지켜주려다가 도리어 손실을 입힐 수도 있겠다. 기관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넘게 보유하면 발생하는 지분공시의무(5%룰)를 꺼려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쿼드자산운용은 5%를 넘었던 한진 주식을 이달 4일 1.87%로 줄였다.

지분 감소로 공시의무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워졌다.

한진그룹 상장사는 모두 5곳(한진칼·대한항공·진에어·한국공항·한진)으로,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KCGI)으로 불리는 사모펀드는 2018년 11월 한진칼 지분을 사들여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신영자산운용은 같은 시기 한진그룹 상장사 주식을 팔았다. 당시 신영자산운용은 한국공항 지분을 5.01%에서 3.97%로 줄였다.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크레디트스위스도 비슷한 때 한진칼 지분을 5% 미만으로 축소했다.

한진칼은 오는 3월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KCGI와 표대결을 벌일 공산이 크다. 역시 한진칼 주요주주인 국민연금도 수탁자책임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해 KCGI와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간 자산운용사는 의결권 행사에 부담을 느끼는 걸로 알려졌다. 이는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자산운용사가 주식을 팔아치운 한진칼 주가는 2018년 12월 27일 3만34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5%룰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적 연기금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넘어서도 약식보고만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5%룰 때문에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지분공시는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전략을 드러내는 단점도 있다. 어떤 종목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 그대로 노출돼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경영참여를 투자목적으로 삼을 경우에는 더 많은 공시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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