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로·컨테이너] 현장단속 피해도 성매매 처벌될 수 있어

  • 업소형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성(性)을 사고 파는 것이다.

구분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업소를 기준으로 하면 업소형 성매매와 비업소형 성매매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전자만 살펴보겠다.

업소형 성매매는 특정 장소에서 업주에게 고용된 여성으로부터 성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성매수 남성, 성매매 업주, 성매매 여성이 모두 처벌대상이다.

우선, 성매수 남성이 단속에 걸려 사법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궁금한 게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 ‘애무만 했을 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서는 ‘성교행위’ 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성매매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오히려 혐의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

그렇다면 현장단속만 피하면 될까?

실제 적발되는 남성들은 현장단속보다는 사후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업주가 저장해 둔 전화번호, 금전 장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실제 수사에 들어가면 통화내역, 통화기지국 조회, ATM 출금 조회 등을 통해 해당 남성이 성매매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입증이 가능하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 처벌대상인 성매매 여성은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 업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

나아가 성매매 장소라는 점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 제공자는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해당 건물은 몰수 될 수도 있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가 성매매에 이용한 건물을 몰수당한 판결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사진=아주경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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