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차량공유 서비스 2만대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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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18-12-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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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필리핀 육상운송통제위원회(LTFRB)가 17일, '운수 네트워크 차량 서비스(TNVS)' 신규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TNVS는 자가용과 배차앱을 통해 승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차량 공유 서비스다. 이번에는 신규로 2만대를 등록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사업자 모집으로 공유 차량의 대수가 늘어나면, 동남아시아 최대 배차 서비스 업체 그랩 등이 애로사항으로 주장해왔던 차량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그리고 신차 판매 증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접수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LTFRB는 내년 1월 3일부터 기사면접 등 심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청조건은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LTFRB는 마닐라 수도권에만 TNVS의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등록 차량 대수를 6만 5000대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도 이 범위 내에서 모집이 이루어진다. 기존 택시 중에도 배차앱이나 택시 예약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으나, 근거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TNVS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랩을 비롯한 배차앱을 통한 차량 공유 서비스는 현재 동남아 각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은 차량 부족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좀처럼 예약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랩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 대수 6만 5000대보다 많은, 8만 500대의 차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차량 대수 제한이 경영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며 필리핀 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신규 사업자 모집이 자동차 판매 증가로 이어질지는 사실 불투명하다. "TNVS 라이센스 신청은 자동차 구입 후에만 할 수 있는 반면, 신청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있는 사람이 유리하다"(필리핀 도요타 자동차 스즈키(鈴木知) 사장)는 견해도 있다. TNVS 사업자를 희망하고 있지만, 동 서비스의 규제 강화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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