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내 유관기관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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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2-1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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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공중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는 범죄 차단을 위해 관내 3개 경찰서, 4개 대학교와 손을 잡았다.

시는 1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은 시장과 수정·중원·분당경찰서장, 을지·가천·신구·동서울대학교 총장·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예방에 관한 업무 협약’을 갖는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협약기관이 지역 내 498개소 공중화장실이나 4개 대학교 내 688개소 화장실의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때 필요한 탐지 장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모두 80대의 탐지 장비를 마련한다. 종류별로 전파탐지기 38대, 렌즈탐지기 38대, 영상수신기 4대다.

수정·분당·중원경찰서는 협약기관 화장실의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한다.

불법 촬영 카메라 적발이나 신고 접수 땐 수사에 나서 범인 검거와 유포 방지에 주력한다. 적발 현장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가천대학교, 을지대학교, 신구대학교, 동서울대학교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해 학교 내 화장실, 휴게실 등을 점검한다.

불법 촬영 카메라 발견 땐 현장에서 바로 관할 경찰서로 통보한다.

이 협약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성남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성남지역에서 일어난 성범죄 601건 중에서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는 145건(2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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