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前기무사령관, 송파구 오피스텔서 투신… 검찰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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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12-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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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7일 투신해 숨지자 검찰측도 크게 당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검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불행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3일 세월호 유족 사찰을 총괄지휘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전 사령관이 검찰에 불려 나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건 지난달 27일이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 정권에 불리해지자 기무사 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안산 단원고 학생 동향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의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법원이 지난 3일 영장을 기각한 지 나흘 만인 이날 오후 2시 55분이며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 13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전 사령관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 관계자는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로서는 이 전 사령관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이 전 사령관이 사망하면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관련한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총괄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건의 실체 규명과 공모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중앙고·육사 동기로,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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