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약제도 손질…"무주택자 문호 확대 VS 시장 양극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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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12-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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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는 무조건 유리…청약 시장 투명성 제고

  • 선의의 1주택자 경우 청약 기회 사실상 박탈…인기지역 및 비인기지역 양극화도 우려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청약제도 개선에 나선다. 무주택자 실수요층 위주로 청약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등 요인이 더해져 시장 전체가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흘러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칙 등의 개정안 시행에는 여러가지 내용이 담겨 있지만 핵심은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분양권 등 소유자의 경우 무주택자에서 제외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등이다.

업계는 이번 개정이 일단 무주택자에 한해 청약 문호를 넓히는 만큼 분양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이번 개정을 통해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이들 계층에게 상당한 혜택이라 할 수 있다. 또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청약 기회가 확대된 만큼,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최근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기존 재고주택 시장보다 분양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이 눈에 띈다"며 "대출 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 문제도 맞물려 향후 주택 시장 안정기조가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인기지역의 추첨 당첨 기회를 사실상 상실하게 되고, 올 들어 잦은 청약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청약 시장의 혼란도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권일 팀장은 "1주택자들은 무주택자에 비해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실상 추첨제를 공략하는 방법을 써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전략도 무색해졌다"며 "게다가 올 들어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도 제도가 다시 손질돼 청약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 숙지부터 먼저 해야 한다. 당분간 청약 시장에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지난 2016년 말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무주택자 비율은 44.5%다. 이는 바꿔 말하면 나머지 55.5%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크던, 작던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는 뜻"이라며 "인기 지역에서 1주택자들은 당첨 부적격자나 계약 취소분 등으로 발생하는 일부 잔여물량 말고는 이렇다할 청약 전략을 짜기 쉽지 않을 것이다. 분양 시장의 경색이 우려된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이전수요는 실수요층이라는 것을 정부는 잊어선 안 된다. 이번 개정이 이들 수요층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또 청약의 기회가 단판에 제한되는 만큼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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