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아니면 못 찾아요"...투병 중인 할머니 적금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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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11-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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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남양주에 사는 A(34) 씨는 최근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후 은행에 이미 만기가 지난 할머니 명의의 적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를 찾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지만 할머니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했다. 만약 지점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가더라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돈을 찾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근 이 같은 사례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사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치매나 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금융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잠자고 있는 돈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은행·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의 휴면금융재산은 11조8000억원에 달한다.  

A씨 사례처럼 금융사에 돈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예·적금 등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상속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라며 "형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한 후 부모님 적금을 해약했을 경우 그 동생이 본인은 몰랐던 일이라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가입자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더라도 돈을 찾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대리인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예금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예금 명의자의 신분증, 통장도장, 통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예금명의자의 건강이 악화돼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할 수 없어 대리 발급에 의해 인감증명서를 징구받을 경우에는 위임장 내용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 없으면 적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예금가입자가 반드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그렇다면 미리 어르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놓는 것은 어떨까. 각 금융권별로 차이가 있지만 미리 떼어놓는다고 해도 해당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인정된다. 

만약 상품 가입자와 의사소통이 안되더라도 중증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병원비 한도 내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출금이 가능하다. 금융사에 따라 병원비 출금이 안되는 곳이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성년후견인제도는 2013년 7월 민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치매·질병·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후견인으로는 가족, 친척 , 친구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회 복지사 등이 선임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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