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개정 회사법 하원통과, 내년 1월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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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기자
입력 2018-11-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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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필리핀 하원이 최근 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회사법에는 회사 발기인의 주식 지분 수, 납입 자본금 등의 최소 요건을 폐지해 창업을 촉진시키는 한편, 주주에 의한 회계 감사권 확대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고, 현행법에서는 최장 50년으로 규정된 회사의 존속 기간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38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며,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동 법안(하원 법안 제 8374호)은 11월 12일에 하원을 만장일치(찬성 165표)로 통과했다. 하원은 성명을 통해, 동 법안은 회사의 존속 기간을 영구적으로 하며, 1인기업을 가능하게 했으며, 주주 및 이사의 원격 의결권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주주에 의한 회계감사 권한 확대,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라무아루드 의원은 이달 중 상원과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승인한 후 12월에 두테르테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내년 1월에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19일 현지 매체 스타에 의하면, SEC 에밀리오 아키노 위원장은 "필리핀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동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했다.

아키노 씨에 따르면, 회사가 영구적으로 존속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에 50년 주기로 해야했던 정관 개정을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되며, 실적 부진 기업에 대해 다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1인기업이 인정되어 "단독 주주가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 경영의 유연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동 법안에 의해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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