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내년 석유세 인상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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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기자
입력 2018-11-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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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던 석유제품의 소비세 인상 연기를 결정했다. 석유제품의 소비세 인상은 올 1월에 시행된 세제개혁법(TRAIN)에 이미 규정된 내용이었으나, 물가 상승을 우려한 경제장관들의 연기 권고를 대통령이 받아들여 이를 정식으로 승인했다. 곧 대통령령(EO) 등을 통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대통령궁이 8일자로 밝힌 바에 따르면, 재무장관, 예산관리장관, 국가 경제 개발청(NEDA) 장관이 제출한 지난달 11일자 권고 내용을 대통령이 공식 승인했다. 재무장관 등은 TRAIN에 규정된 차기(내년 1월) 석유 제품의 소비세 인상에 대해 연기를 권고했다.

TRAIN에는 석유제품의 소비세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올해 1월부터 경유 1리터 당 세액은 0에서 2.5 페소, 휘발유는 4.35 페소에서 7.0 페소로 인상되었으며, 내년에는 각각 4.5 페소, 9.0 페소로, 2020년에는 각각 6.0 페소, 10.0 페소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죠쿠노 예산관리장관은 14일, 내년 1월로 예정된 석유 제품의 소비세 인상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대통령궁으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단, 보류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분기별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인상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비세 인상 연기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협의한다.

재무부에 따르면 석유제품의 내년 소비세 인상 보류로 인해 410억 페소(약 880억 엔)의 세입이 감소될 전망이다. 다만 페소 하락과 유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VAT) 상승분이 세입 감소의 일부를 메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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