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에 격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을 지르려한 30대 경찰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8-11-15 08: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건강보험료가 미납됐다며 자신의 예금통장을 압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A(39)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11시 22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양지사 사무실 4층에 시너통을 들고 들어가 공단 직원들앞에서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150만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압류해 너무 화가 나 시너와 라이터를 가지고 공단으로 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