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문자 통보 받은 해촉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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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11-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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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인 전원책 변호사가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용어설명: 해촉(解囑)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을 뜻하는 말로 위촉의 반대말이다.

9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을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 선임 한달 만의 해촉이다. 전 위원에게는 해촉 사실을 문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책 위원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비대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말했고 비대위 전원 협의를 통해서 해촉을 이야기했다"며 "직접 전 변호사를 찾아뵙고 결정 사항을 말해드리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설득했지만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2월로 예정된 전장대회를 내년 7월로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나는 잃을 게 없다. 자르려면 자르라"는 발언을 해 당내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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