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로드맵]2035년 자율주행차 전면 시행...과로·음주 후 운전, 휴대폰 조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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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1-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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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개념,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전환

  • 교통사고 시 운전자 아닌 자율차 제작회사가 책임

  •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

2035년에는 과로나 음주 후에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행 중 휴대폰·블루투스 등 기기 조작도 가능해진다. 물론 2035년 자율주행차 운행이 전면 시행된다는 전제에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번 로드맵은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운전자'의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규제를 미리 단계별로 정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서 시스템이란 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체와 장비, 기술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 개념을 다시 정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 전제로 △안전운전의무 △난폭운전금지 등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과태료, 벌금 등으로 운전자를 처벌하는 이유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자율주행 시 각종 의무와 책임주체가 사람이 아닌 자율차 제조회사 등 제3의 주체가 된다. 운전자가 아니라 자율차를 제작한 회사에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다.

2035년 완전 자율차 시행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과로나 음주를 했더라도 시스템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주행이 가능해진다. 운전 중 휴대폰 통화도 할 수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으로는 위법이지만, 이때는 합법이 된다.

주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가 아닌 시스템에 책임을 묻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형사책임·손해배상 기준과 보험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율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단기와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료=관계부처]


단기과제(2018∼2020년)로는 운전의 개념을 운전자에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필요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조건부자율주행'에 대비한다.

중기과제(2021∼2025년)는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이 시스템이 자율주행을 하는 '고도자율주행'에 대비하는 내용이다.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고,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는 '군집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고도자율주행 단계가 되면 이를 허용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과제(2026∼2035년+α)는 모든 구간과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완전자율주행'을 전제한다.

차 운행은 전적으로 시스템에 의존, 운전자가 형식적인 차 면허를 갖는 간소 면허나 조건부 면허제가 실시된다. 과로·질병·음주 등 운전 결격사유와 금지사유를 완화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운전자가 내린 뒤 자율주행 방식으로 ‘발레파킹’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차 분야 단기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부산·세종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자율차 실증사업을 한 뒤 결과를 보고 2020년께 로드맵을 재설계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법무부·현대자동차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관련 기술 지원,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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