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청원 12만8000명 돌파…남편 "너무 억울해 미치겠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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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1-0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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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 후에도 산부인과 정상 영업 중…네티즌 분노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청원글이 12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남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산모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산모의 남편이자 사망한 신생아의 아빠라는 게시자 A씨는 "지난 9월 아내가 양산의 모 산부인과 가족분만실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려고 유도 분만을 통해 진통을 하고 있었다. 진통이 시작되자 내진을 했고, 주치의와 간호과장이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아이 머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후 간호과장이 산모 배 위에 올라가 강하게 배밀기를 1회 실시했다. 그런데도 아이가 나오지 않자 주치의는 마지막 한 번만 더 힘을 주고 안되면 수술을 하면서 의사왈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주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간호과장은 링거 주머니 두 개 중 한 개를 쥐어짠 후 산모 배 위에 올라갔고, 두 번째 배밀기를 하던 중 아내가 의식을 잃었다. 그런데 간호과장과 의사는 아이 신경 쓰느라 산모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고, 남편이 의사에게 말하자 그때서야 인지했다고 말했다. 

산모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며 수술실로 옮겼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는데 20분이 지나서 주치의가 (산모가) 심정지 상태이고 호흡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긴다고 말했다는 것.

A씨는 "가족분만실에서 의식을 잃은 게 심정지였던 것이다. 25분가량 수술한답시고 시간을 지체했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이동용 환자이송 베드 아래에서 가슴을 누르는 주치의를 보고 한숨만 나왔다"며 분노했다.

대학병원으로 옮긴 후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가 태어났으나 이틀 만에 사망했고, 아내는 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한 A씨는 "산부인과는 잘못이 없다며 정상 진료 중이다. 심정지 환자에게 1~4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놓쳤다. 며칠 전 아내에게 폐렴이 생겼다. 대학병원 측에서도 더 이상 해줄게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9월 22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소장 접수가 추석 연휴라 안된다며 평일에 하라고 했다는 것. 악몽의 시간을 지냈다는 A씨는 산부인과 측이 분만 일지를 조작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산모가 의식이 있을 때 산소를 공급한 적 없는데 공급했다고 적혀있었고, 의식을 잃었을 때도 '산소가 계속 들어가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았으나 일지에는 실시 및 2,3과 원장이 돌아가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기록돼있었다"며 억울해했다. 

사망한 아이의 부검 결과는 두개골 골절이었다고 전한 A씨는 "시위 중 관계자에게 일지 왜 조작했느냐고 따지니 허위기재 사실을 인지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조작한 게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분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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