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안 이달 중 발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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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11-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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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다음 주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방안이 이번 달 내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대체복무제 정부안이 다음 주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듯하다"며 "협의에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안은 정부안이기 때문에) 추후 당정 협의나 국회 절차 고려 돼서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달 안에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대체복무안에는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점을 고려해 최소 30개월에서 최대 36개월을 복무하는 방안을 비롯해 기관은 소방서·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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