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하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인정한 가운데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여호와의증인 신도의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날 오전 현재 게시판에는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수백건의 글이 게재됐다.
한 청원인은 "병역의 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은 종교적 신념이 없으니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냐"며 "종교 문제를 어떻게 양심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인은 "자유를 누리려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양심적인데,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냐"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의 진짜 양심을 극소수의 병역거부자에게 부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세금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박탈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승헌(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판결을 14년 3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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