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 “지원 대상 넓히고 진입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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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10-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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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피해자와 미혼모까지 대상 포함...목돈마련 어려운 이들 위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내용.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24일 정부가 주거복지협의체를 통해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대상을 가정폭력 피해자와 미혼모까지로 넓히고, 목돈 마련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 2020년까지 중위소득 기준 45%로 확대...“2만7000가구 추가 수혜받을 것”

우선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지만, 자신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을 조사할 때 직접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알아보고 이들에 대해 신청부터 주택 찾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발굴하는 지원 대상의 범위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 예정 미혼모 등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금도 쪽방과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밖에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예로 시설에 살거나 다른 사람의 집에서 동거하는 저소득 미혼모 등을 지자체장이나 비영리단체가 추천하는 경우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개편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주거급여 지원 수준도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최대 54만가구에 대해 새롭게 지원하고, 중위소득 기준도 43%에서 44%로 높여 2만6000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선정 기준을 만들고, 오는 2020년에는 중위소득 45%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가로 2만7000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워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쉽게 이동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에 살 수 있지만, 보증금이 500만원가량인 매입임대주택 입주도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있는 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의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월세만 내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급여 수급액을 넘지 않도록 임대료 기준 개편에도 나선다.

매입·전세임대주택 분할 납부제도 도입된다. 보증금을 2년 동안 나눠 내 입주 초기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공공주택사업지에 시범 적용한 뒤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지 않았던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에 주거급여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의 금리로 월 40만원씩 2년 동안 총 96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차상위계층 고령자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 부여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매입임대는 차상위계층 고령자에게도 1순위 자격을 주고 있지만, 전세임대는 이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내년 상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에 차상위계층 고령자 가구를 추가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는 도심의 낡은 주택을 매입해 고령자 맞춤형 주택으로 탈바꿈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소득이 없었던 고령자들에 대한 지원도 진행된다. 지난달 정부는 이들을 위해 1주택자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도심 내 9억원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한 뒤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을 판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받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리모델링주택에 입주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수선유지급여 한도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도 나선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도 일부분 확대된다. 낡은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에 더해 내년 하반기에는 쪽방촌 인근의 매입임대를 활용해 단체 이주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재의 최저 주거 기준이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주거면적과 설비기준 외에 일조량과 층간소음 등 환경적인 요소를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을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최대 3개월이었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자격 검증 절차를 7일로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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