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여우, 국내서 키우다간?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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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10-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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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립생태원 제공]


21일 SBS 'TV 동물농장'에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창고에 살고 있는 사막여우가 소개된 가운데, 사막여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막여우로 널리 알려진 페넥여우는 주로 북아프리카 사막지대에 서식하는 동물이다. 수명이 약 15년에 달하고, 체중 또한 2㎏가 채 되지 않는 작은 체구의 동물이다. 커다란 귀로 대표되는 귀여운 외모 때문에 과거부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 왔다. 소설 '어린 왕자' 속에선 사하라 사막에서 주인공에게 가르침을 주는 현명한 동물로도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개인이 국내에서 페넥여우를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것은 불법이다. 페넥여우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이 지정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국 또한 지난 1993년 CITES에 가입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를 준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페넥여우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국내에서 밀반입하거나 매매, 양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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