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징역 15년' 선고에 항소…MB는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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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10-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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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추징금 80여억원…2심에선 다스 횡령액수·국정원 특활비 등 다시 판단

5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는 11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공소 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인정하면서도, 횡령액은 검찰이 주장한 345억원보다 적은 246억원만 인정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대가성이 인정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의 경우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분은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소기각 판단했다. 국가정보원에서 지원받은 특수활동비나 지광 스님 등에게서 받은 금품 일부도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은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을 많이 해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신다"면서도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 대해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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