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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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0-1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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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공자 표창, 참여행사 등 마련…복지부, 임신·출산 관련 여러 정책 추진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제13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기념행사와 축하공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은 풍요의 달(10월)과 임신기간(10개월)을 의미한다. 임신·출산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이 이뤄지도록 사회적 지원확대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됐다.

이날 기념행사는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유공자 표창 시상식에서는 고은선 고은여성병원장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행사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건강상담과 관련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행사로 임산부 체험, 태명 배내저고리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복지부도 임신·출산·육아정책정보가 담긴 홍보물과 임산부 배려 엠블럼을 함께 배포했다.

이날 행사는 임산부와 그 가족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에게는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고,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엽산제를, 16주부터는 분만 전까지 철분제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는 내년 1월부터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쌍둥이 이상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비용도 10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이달부터는 신생아에게 진행되는 난청검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없다.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기념사를 통해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가정과 사회에서도 임산부가 존중받고 배려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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