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3층 이상 건축물도 가연성 마감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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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10-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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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강화 하위법령 개정안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 필로티·1·2층에도 방화구획 설치


정부가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전면 보완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올해 1월부터 운영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건축물이 화염 및 연기 확산으로부터 안전해지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하도록 강화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필로티 주자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에 있는 사람이 1층으로 피난하기 쉽게 주차장에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한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동방식도 개선된다.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이 피난하면서 소방관들이 이들을 쉽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또 화재 시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도 도입된다.

특히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한편, 사람들의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미국, 호주, 홍콩 등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이 금지된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집중돼 화재 시 두 방향 피난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도입되며, 거실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된다.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현재 1회 부과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높이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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