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원인 '풍등', 피해 처음 아니다…올해 1월에도 부산서 화재 발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18-10-09 11: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해말부터 소방기본법 개정 '최고 200만원 벌금'

[사진=TV조선 방송화면캡처]


저유소 화재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지난 2012년 경기 성남시의 한 여중 건너편 야산에서 학생들이 날린 풍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이 불로 임야 165㎡가 탔고, 소방서 추산 270여만 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인근 여중에서 과학의 날 행사를 위해 운동장에서 불을 붙여 날린 풍등이 산으로 날아가 발화된 것으로 봤다. 

2015년 1월 강원 동해시 추암동 촛대바위 인근 암벽 건초에서 불이 나 10㎡를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다. 당시 추암 해변 근처에는 일출을 보려고 모인 관광객들로 붐볐다. 경찰은 관광객이 소원을 빌며 날린 풍등이 인근 나무에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전날에도 강원도 고성군 원암리의 한 콘도에서 날린 풍등으로 잔디밭에 불이 붙기도 했다. 

올해 1월에도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입구에 세워진 소원기원문용 철제 구조물에 풍등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계속해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자 지난해 말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풍등 및 소형 열기구를 날려 보내는 사람에게 최고 2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불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스리랑카인 A씨가 호기심에 문구점에서 풍등을 구매해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풍등이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시설 잔디밭에 떨어져 발생한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 환기구를 통해 들어가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