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금융종합과세 기준액 낮추면 금융시장 자금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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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입력 2018-10-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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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재정특위 권고안 '금융종합과세 2000만원→1000만원'

  • 최운열 의원 "조세정의나 공평과세 차원에서 접근해야"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금융 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최운열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수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종합과세 권고안은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유입하기보다 부동산이나 해외로 유출하는 대책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운열 의원은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함께 이번 토론회를 주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조세 문제를 조세 정의나 공평과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구분된다.

종합과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모두 더해 과세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누진세 방식으로, 최고 세율은 42%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따로 떼서 과세한다.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더 적게 낸다.

1996년 도입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2000만원(도입 당시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로 분리과세한다. 권고안대로 기준액이 낮춰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난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민 연세대학교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늘어난 금융소득세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극히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당수 국가가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하는 이원적 소득세제(DIT)를 채택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DIT란 근로소득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자본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낮은 수준의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와 독일, 일본이 채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금융상품에 대한 자본이득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다음 단계로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금융세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문성훈 한림대 교수는 "이원적 소득세제가 비과세와 감면 대폭 축소 등과 병행된다면 금융소득 실효세율을 높여 오히려 과세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증권거래세와 전면적인 주식양도소득세가 함께 있다면 국외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세 폐지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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