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강제금, 실효성 부족…‘업체 감싸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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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0-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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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의무 미이행 13% 불구 명단공개 소극적…장정숙 “사업장 이름 공개해야”

[연합뉴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1253개 의무사업장 중 167개(약 13%) 사업장이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국 18개 사업장에는 이행강제금 총 23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A 사업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미이행한 것이 확인돼 이행강제금으로 총 4억원을 납부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일부 기업이 수년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사업장 이름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 30% 이상을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이에 관해 복지부는 연 1회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장 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설치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지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소명하지 않을 경우 매회 1억원 내에서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되지만 사명장 이름은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수 년 간 설치 의무에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으로 해결하려는 일부 사업장이 있다. 제도에 얼마나 계도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온적인 복지부 태도가 사업장을 감싸주는 형국”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장을 알 수 없다는 것은 학부모와 노동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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