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대출피해 급증...권익위 "법률 제정 조치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18-10-04 16: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2P금융 관련 민원 중 '대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권익위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3년 8개월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관련 민원 3155건의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P2P금융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올해 들어 금융사고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원 유형별로는 'P2P금융 대출 피해' 관련 내용이 94.8%(2990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중 유령 상품을 내세우거나 차입자와 공모해 모집된 투자금을 빼돌리는 허위 대출이 58.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부실대출과 업체 부도 등에 따른 투자금 회수 지연(25.8%),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등록 업체의 불법 영업 피해(8.3%), 대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원래 투자상품 대출 외 다른 용도로 자금을 횡령한 경우(6.0%) 등이 있었다.

대출 피해 민원 다음으로 P2P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법령이 없어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따른 '법령·규정에 대한 질의(3.6%)'와 P2P금융 정책 등에 대한 개선 건의(1.6%)'도 다수 접수됐다.

영업행위, P2P금융 대출업체 및 투자법인 설립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으며, 정책·제도개선 건의로는 건전한 P2P금융 시장질서 조성을 위한 입법 요구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이 있었다.

또 현재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투자자 구제 및 보호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민원도 상당수 있었다.
P2P금융 대출 피해 민원인의 연령은 30대(42.0%), 40대(32.6%)로 가장 많았다. 20~40대가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기관간 협업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및 신종사기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투자자들도 민원 사례와 피해 유형을 참고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P2P금융업권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인 자정 노력에 나섰다. 

P2P금융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사기 대출, 대표 잠적 등 모럴해저드 관련 이슈가 줄줄이 터졌으나 이 같은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며 "일부 업체의 잘못된 영업이 업계 전체의 일로 해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단시일에 대규모 자금을 모으기 위해 허위 차주를 앞세우고 고금리 단기 상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금융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는 차주가 없는 유령 대출이기에 정상적인 P2P금융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올바른 제도화를 통해 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