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로앤피] 가을철 즐기는 '편맥'·'테맥'이 불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8-10-04 10: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DB]


Q. 퇴근길 집 앞 편의점에서 마시는 맥주 한캔. 직장인들의 '소확행'이죠. 이같은 행위가 불법이라고요?

A. 네.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행위, 줄여서 ‘편맥’이라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최근에는 편의점 주종판매가 확대되면서 맥주나 소주 뿐 아니라 수제맥주, 과일 막걸리, 와인 등을 야외 테이블에서 마시는 사람도 많은데요, 원칙상으로는 모두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또 카페나 바 등에 마련된 테라스에서 음주를 즐기는 것도 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Q. 어떤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A. 크게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편의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됩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정의됩니다. 냉동식품, 컵라면 등 일회성 음식의 조리와 판매만 가능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적발될 경우 영업주는 영업취소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습니다.

Q. 또 다른 위반 사항은 없는 건가요?

A. 도로교통법에도 저촉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편의점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야외 테이블의 경우 인도나 차도 경계 없이 깔리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허가없이 무단으로 파라솔이나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실제로는 이 같은 영업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불만은 어떻습니까. 

A. 편의점 점주들은 대체로 야외테이블 설치를 반깁니다. 봄·가을철에는 하루 매출의 30~40%이상이 야외테이블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최근 편의점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애초 계약을 할 때 테이블 설치 명목으로 웃돈을 줘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 주변 상인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편의점의 가성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상인들 간의 싸움이나, 이를 단속하려는 공무원들과의 법적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Q. 이용하는 사람들 늘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하니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네. 사실 ‘편맥’이나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는 행위는 한류 문화로까지 소개돼 인기가 높습니다. 자주 목격되는 광경이라 불법임을 인지하기조차 쉽지 않은 환경인데요, 공무원들도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지자체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만들어 옥외영업을 허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A. 현재 테라스를 비롯해 옥외영업 기준을 푸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제는 다소 느슨해진 편입니다. 그러나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저촉되는 법안이 많습니다. 관련부처와 국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식약처는 편의점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 합법화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진행 :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부국장
-출연 : 한지연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