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포차' 신세경·윤보미 몰카 설치자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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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9-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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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걸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현행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소수다.

A씨는 지난 15일 '국경 없는 포차'의 해외 촬영에 동행했다가 신세경과 윤보미가 묵는 방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설치한 장비는 약 1시간 만에 피해자인 신세경에 의해 발견됐고 제작진은 관련 장비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다. 압수된 장비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이 찍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후 A씨는 경찰에 자진 출두했으며 조사과정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라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촬영 범죄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인만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올리브는 공식 입장을 통해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수많은 스태프들을 비롯해 출연자들은 해당 사건이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국경없는 포차'는 한국의 정을 듬뿍 실은 포장마차가 국경을 넘어 해외로 가서 현지 사람들에게 한국의 스트리트 푸드와 포차의 정을 나누는 올리브 채널 새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배우 박중훈, 신세경, 이이경, 안정환 등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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