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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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9-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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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추석연휴와 국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기간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는 중앙시장, 남부시장, 호계시장과 관양시장 4개의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까지 주정차 할 수 있다.

또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안·동안 구청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집중 배치, 수시로 순찰을 강화한다.

2시간 초과 주차 시 차량이동을 안내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2열·직각 주차,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방시설, 교차로, 횡단보도 등은 현행대로 단속한다.

최대호 시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편안히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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