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속도제한장치 해체·정비불량 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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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8-08-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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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본부장 고상철)와 합동으로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체 및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6월 20일~8월 19일)을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결과 속도제한장치 해체 차량 41대, 후부 안전판 미설치 차량 16대 등 총 57대를 적발해 운전자를 형사입건하고 차량도 정비를 완료했다.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체한 뒤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과속으로 주행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만일 승용차가 차량 뒤쪽에 안전판을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를 추돌하면 화물차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언더 라이드(Under ride) 현상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17년 기준 화물차의 사고 비율이 전체 교통사고의 23%이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물차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일반교통사고(2.1명)보다 치사율이 17배나 높다.

경찰은 이처럼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의 과속 및 난폭운전,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불법튜닝, 구인·구난차량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대형 교통사고 원인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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