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 자격정지 1년…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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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8-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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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17일부터 공포·시행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이 적용된다.

또 △일회용 주사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환자 동의를 받은 수술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등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 변질·오염·손상된 의약품, 유효기간·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자격정지 3개월이 적용된다.

이외 △낙태하게 한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마다 처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2462)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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