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 금융위,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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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7-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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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해주고,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권리도 보장되는 '마이데이터 산업(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금융기관이나 병원 등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 받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그 정보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다.

금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내 정보를 통합조회로 한 번에 확인하고 소비행태나 위험성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과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다면 향후 개인이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사고 팔 수도 있게 된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등장했으며 국내에서도 '뱅크샐러드', '브로콜리' 등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본격 도입을 위해 '신용정보법'상에 신용조회업(CB)과 구분되는 신용정보산업으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신설키로 했다.

고유업무는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다.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신용·직불카드 거래 내역 ▲대출금 계좌 ▲보험계약 ▲증권사 계좌 입출금 내역 및 금융투자상품 종류별 총액 ▲통신료 납부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자산·부채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신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자산·정보관리를 위한 다양한 부수업무도 허용한다.

신용조회업은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해 금융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규정해 마이데이터 산업과 구분짓는다.

다양한 업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제 대신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최소자본금을 5억원으로 설정하는 등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개인 CB업과 달리 금융기관 50% 출자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하는 만큼 정보유출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반드시 두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게 그 정보를 제3자 또는 자신에게 이동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하반기 중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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