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61만원…생계급여 기준 138만원 이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7-14 14: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 2.09% 인상안 의결…주거급여 지급가구 203만원 이하로 올라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으로, 올해 대비 9만4334원(2.09%)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복지사업 근간이 된다.

2018년 현재 11개 부처에서 71개 복지사업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주거급여는 올해 43%에서 1%p(포인트) 올랐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생계급여 138만4000원, 의료급여 184만5000원, 주거급여 203만원, 교육급여 230만7000원 이하 가구다.

단, 소득인정액은 일반적 가구 수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고, 재산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과 자동차 등 전체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생계급여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고령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내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은 올해보다 지역별로 5∼9.4% 인상된다. 올해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수급자가 확대된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 54만 가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급여는 빈곤층 가구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급액을 최저교육비 100%까지 조기 인상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큰 사회적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포용국가의 건설을 위해 빈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